성폭행 오명에 청와대 청원까지..도 넘은 온라인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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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이 24개월된 내 딸을 성폭행했어요" B씨에 대해 A씨는 이런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A씨는 막무가내로 온라인에서 B씨를 비방했고, 청와대에 온라인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A씨같은 사람에 대한 처벌은 놀랍도록 허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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