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신상털기’ 범죄화 추진…최대 7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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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누군가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호주 정부, ‘신상털기’ 범죄화 추진…최대 7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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