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 10/7(월) 퇴직금과 연금, 펀드환매금을 수령시 세금과 건보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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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4월 말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했는데요, 당시 3천 5백만원이 조금 넘는 퇴직금을 수령 했습니다. 또, 4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어서 7월에는 405만원 정도를 수령했구요. 그리고 8월에는 10년 동안 유지했던 비과세 펀드를 환매해서 1천1백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돈들은 은행에 예금에 넣었거나 넣을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별생각이 없었는데, 펀드환매 후 금융소득액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대상이 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손경제를 통해 종종 듣기는 했었는데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더라구요. 6월부터 새로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별도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신고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연말정산만 잘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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