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9/26(목)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해준 집을 팔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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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월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로 아내에게 8억원에 증여를 했습니다. 당시 해당 아파트에는 3억4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있었는데요,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은 남편인 제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내에게 증여한 이후, 다음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을 아내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내년이면 증여한 지 5년이 지나, 해당 아파트를 매매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 처음에 증여했던 금액인 8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혹시 증여 당시 제 이름으로 되어있던 전세보증금에 대해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 건 아닌지, 있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소] 9/26(목)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해준 집을 팔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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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9/26(목)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해준 집을 팔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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