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0/15(화) 분양권을 가진 채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출시일:

[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말에 서울 동작구에 아파트 1채를 매수해서 실거주하다가 매도하고 올해 9월에 잔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강동구의 아파트로 올해 연말에 이사갈 예정입니다. 집을 팔고 이사를 나오게 된 날과 분양받은 집의 입주시기가 맞지 않아서, 입주 전까지 용산구에 소재한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하고 부모님과 같이 살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은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댁은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이고 저는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뭔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구요. 혹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금 관련 문제는 없을까요? 이런 경우는 검색해봐도 잘 나오지 않아서 사연 보냅니다.

[상담소] 10/15(화) 분양권을 가진 채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목
[상담소] 10/15(화) 분양권을 가진 채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Copyright
출시일

flash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