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0/14(월) 제날짜에 전입신고를 못해 취득세 추징을 당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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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받았습니다.
당시 취득한 집에는 올해 10월 30일로 전세 만기되는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남은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내라 3개월 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예외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다른 집에 전세로 거주 중이고 10월 말일까지 그 집에 전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산 주택의 세입자는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퇴거 예정이지만, 제가 거주 중인 집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제가 산 집으로 10월 31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주택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구청에 문의하니 무조건 세법을 따라야 하는 사항이라서,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전세금을 돌려받든 말든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미혼인 제가 혼인신고를 한 뒤 그 배우자를 전셋집에 전입시키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른 직계가족은 저를 위해 전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담소] 10/14(월) 제날짜에 전입신고를 못해 취득세 추징을 당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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