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0/1(화) 세입자가 직접 경매로 그 집을 낙찰받으면 취득세는?

출시일:

[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돼서, 직접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임차인이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하는 기준 금액을 낙찰금액으로만 하는지, 아니면 임차보증금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직접 낙찰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임차권은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를 내야하는 기준은, 경매에서의 낙찰금액인지, 아니면 보증금까지 포함한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상담소] 10/1(화) 세입자가 직접 경매로 그 집을 낙찰받으면 취득세는?

제목
[상담소] 10/1(화) 세입자가 직접 경매로 그 집을 낙찰받으면 취득세는?
Copyright
출시일

flash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