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06/24(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연금의 과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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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과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 3.3% ~ 5.5%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ISA에서 만기가 된 돈은 연금저축이나 IRP로 넣으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ISA로 모은 돈을 연금 계좌로 보내면 10%만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그럼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연금소득세를 내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납세 없이 수령이 가능한 것인가요?
당장에 큰 돈을 납입할 순 없지만 연금소득세를 공부하다보니 궁금해져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상담소] 06/24(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연금의 과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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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06/24(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연금의 과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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